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뜸사랑 "헌재 침ㆍ뜸 판결, 사실상 위헌"
[ 2010년 08월 02일 07시 15분 ]
지난 29일 무면허 의료인 침ㆍ뜸 시술을 제한하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헌법소원의 중심에 있었던 ‘뜸사랑’이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위헌’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한의계를 압박하고 있다.

‘뜸사랑’은 2일 조선일보 1면에 ‘한의사들의 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입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뜸사랑’은 광고를 통해 “한의사의 침뜸 독점에 대해 총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족수인 6인이 못돼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위헌 결론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뜸사랑 측은 헌재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인 만큼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침ㆍ뜸과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운영하는 뜸사랑 침뜸연구소 관계자는 “광고에서 밝힌 대로 이번 판결은 ㆍ뜸을 포함한 대체의학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헌재의 판결을 사실상 최종 결론으로 보고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뜸사랑'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ㆍ뜸 시술활동을 계속하고 구당 선생의 남수침술원도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의료법 개정 논란에 정면 승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