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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 '원격의료'
[ 2010년 08월 03일 22시 25분 ]
올 하반기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가 보건의료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고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밝힌 바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등 마련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도 명시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하는 등 미비사항 정비 △부적합 판정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산업 출현으로 서비스 제공 및 장비제조 등 향후 5년간 1만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될(보건산업진흥원) 것이라는 부연이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진료서비스의 질 및 국가 대외이미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등 의료수요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하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등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편중을 심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움직임이 감지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의 본질 훼손과 안정성 논란 △유효성 검증 부족 △도입 실효성 의문 등을 제시, 원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대국회 설득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담당 보좌관 간담회를 추진해 설득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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