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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인정해야"
[ 2010년 08월 03일 01시 13분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중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재입영하는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한의사 이모씨가 위헌제청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2항 및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의무복무 중이던 한의사 이모씨는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병무청은 이모씨에 대한 공중보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으나 이모씨는 종전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격사유로 인한 군의관의 제적, 복무이탈에 따른 공중보건의 편입 취소에 비해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불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위헌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 위헌결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복무 근거조항이 사라질 수 있어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군의관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보충역 장교에 편입시켜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이탈에 따라 공중보건의 편입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공중보건의의 복무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며 내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조항이 적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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