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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사실상 위헌" 한의협 "돌팔이 척결"
[ 2010년 08월 02일 22시 21분 ]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인의 침·뜸 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뜸사랑의 공세에 이번에는 한의계가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격전지는 조선일보 1면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조선일보를 통해 "국민 여러분, 돌팔이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림 下]
광고에서 비대위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건강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의사(대한제국 이전의 의사, 의원)는 침구와 탕약 등의 전문가였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정부-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순한 음모를 획책하는 무리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뜸사랑은 조선일보 1면에 '한의사들의 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입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하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그림 上]
이를 통해 뜸사랑은 "한의사의 침뜸 독점에 대해 총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정족수인 6인이 못돼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위헌 결론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튿날 반박 광고를 싣기로 결정했다.
박상흠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척결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뜸사랑 측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뜸 시술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구당 선생의 남수침술원도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헌재 판결의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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