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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들, 뜸사랑 김남수옹 고발
[ 2010년 08월 03일 01시 27분 ]
침, 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원한의사들이 구당 김남수 옹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남수 옹이 대표를 맡고 있는 뜸사랑에서 발행하는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이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재판관 4명 합헌, 5명 위헌 의견을 내 정족수 6명에 1명 부족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체의학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위에 대한 법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방섭 회장은 "앞으로도 개원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의권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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