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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협력병원 의사도 교수로 인정
[ 2010년 08월 03일 03시 00분 ]
그동안 전국 7개 대학 협력병원 교원 약 1600명의 직함이 달린 겸직 문제 논란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 의과대학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법적으로 교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사립 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 의대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시안)에서 대학의 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학생의 교육ㆍ지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겸직허가 대상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립의대 교수들은 교원의 겸직 허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으로 인해 대학법인 소속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는 근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대의 경우 근무지정ㆍ파견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대학생의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다.

실제로 2008년 을지대의 경우 협력병원 교원 겸직에 대한 처분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을 지적받아 해당 법인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을지대는 감사결과처분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전망이 어두웠다.

하지만 병원 임상실습의 중요도 등 의료계의 반발과 의학교육적 명분과 당위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선회, 입법예고 등을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천의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협력병원 17곳에서 근무 중인 전임교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의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여서 겸직 교원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향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가 된다면 6개월 후인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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