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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의대 복귀, 정원 가이드라인 확정
[ 2010년 08월 03일 03시 03분 ]
의과대학 복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정원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드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초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시 확보했던 정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우려감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정범위를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면 상으로는 기존 의전원들이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원의 절반이 줄어들게 되지만 당초 의과대학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의전원으로 전환할 당시 감축된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자율전공학부로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들 정원을 되찾아 오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즉 총 입학정원이 100명이었던 의과대학의 경우 현재 의전원 정원이 50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부에 배정한 50명의 정원을 되찾아 오면 100명으로 원상복귀 된다는 논리다.

특히 대학원 정원을 학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 특례라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병행대학들이 의대로 전환하더라도 당초 정원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터 준 만큼 입학정원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총정원 유지가 대원칙이었던 만큼 대학들로써도 의대 전환에 따른 불이익는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학들은 의대 정원 원상복귀가 불투명 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미 다른 학부에 배정된 정원을 다시금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뿐더러 내부적으로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정원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란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병행대학 교무처장은 “의전원 전환 당시 상당수 대학들이 자율전공학부로 정원을 배정했다”며 “이를 원상복귀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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