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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사 배제 안해"
[ 2010년 08월 03일 21시 58분 ]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정책 1순위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 의사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를 배제한 제도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규 과장은 "최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사단체 간부들을 만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다. 그동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이 제도가 의사 등 특정직군을 배제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의료영역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이다. 의사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의뢰서를 받은 질병군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 기관은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다른 영역에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거급 강조했다.
의료계가 제도 도입 반대 명분으로 거론한 유사의료행위와 시장질서에 대해선 "의사가 식단이나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것은 전문직종으로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에서 유사의료 행위는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등 대기업이 관련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환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바우처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란 질의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규 과장은 국민의료비 절감과 고용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크게 국민의료비 절감과 고용창출"이라며 "제도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청한 복지부, 입법화 '산 넘어 산'
복지부가 의료전문 매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급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1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해를 구하고자 연달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과 8월 3일 각각 경남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와 접촉했다. 오는 13일 경기도의사회, 26일에는 부산시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입법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궤도수정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복지부의 물밑 행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던 최장락 김해시의사회장은 "복지부 관료가 지역에 내려와 이해를 구했다.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두 가지를 주문했다. 개원가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생명보험사 등 대기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제도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흐름을 볼 때 의료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입법화 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야권의 분위기가 여전히 확고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단체와의 간담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잘라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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