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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직 박탈 위기는 벗어났지만…
[ 2010년 08월 03일 21시 50분 ]
하루아침에 교수 신분을 잃은 뻔했던 협력병원 겸직 전임교원들이 지위 보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사립의대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천의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7개 대학 약 1600명의 협력병원 교원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교수직 박탈’ 불안감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학연금 환수 등의 조치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비롯해 협력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교과부의 옥석가리기 절차가 남아있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 상태다.

의료계 "교과부 조치 환영"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히는 목소리가 많다.

몇 해 전 을지대로부터 촉발된 협력병원 겸직 교원 문제가 교원 자격상실과 직무정지, 사학연금 환수조치 등의 법적 결과로 진행되자 의료계에서는 “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항변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협력병원 교원지위와 관련해 의료계와 교과부의 고민은 계속됐으며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의료계에서는 의학교육의 특성상 병원 임상실습이 중요한데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 구조적인 밑그림의 이해를 요구했다.

작년 11월 교과부 주최로 개최된 관련 전문가 비공개 검토회의에 참석했으며, 협력병원 문제를 안고 있는 한림의대의 최문기 학장은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겸직 교수들이 있는 대학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많은 숫자의 겸직교수가 포진, 가장 큰 우려가 예상됐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을 품고 있는 성균관의대ㆍ울산의대의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은 워낙에 많은 숫자가 포진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염려됐다. 그들이 하고 있는 임상실습 교육이나 병원의 학생실습 여건 등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협력병원 교원 한정하는 작업 구체화”

교과부에서는 자체 연구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검토 작업으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무분별한 겸직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 역시 마련 중에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병원 지정 기준을 비롯해 겸직 가능한 교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대실습 교육 현황 등을 통해 그 테두리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과부에서 논의 중인 중장기적 성격을 띤 학생교육병원 지정 평가인증제 도입 역시 맥을 같이한다. 이는 곧 평가인정기준을 충족한 협력병원만이 일정수의 교원 겸직이 가능 할 것이란 설명이다.

작년 진행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세운 항소심 기각 이유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과 비교해 전임교원으로서 학문연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었다.

협력병원 전문의의 주된 업무는 병원 외래환자 진료이지 학생 교육ㆍ지도ㆍ연구를 전담하는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 의대 학장은 “사실 의대 정원이 많지 않은 대학에서 전임교수가 수백 명이 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의학교육의 질적인 부분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제대로 된 전임교수의 역할보단 무늬만 교수인 교원을 가려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의 협력병원 교원 수가 크게 줄 가능성도 있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처분 유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병원의 질적 판단과 겸직 교원 수에 대한 평가가 잇따라 진행된다면 대학별 희비 역시 교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인증 관련 연구는 이미 끝난 상태다. 허가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의료계의 일부 반발 의견 등을 포함해 의견 취합 과정 역시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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