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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센티브 곤란" vs "허울 좋은 특례"
[ 2010년 08월 03일 22시 03분 ]
의사양성학제 자율권 보장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대학들의 대대적인 의대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발표한 교과부의 정원 확보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학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교육과학기술가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의대 전환시 정원 확보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방식.

다만 의전원 전환 당시 다른 학부로 분배했던 정원을 재확보 할 경우 의과대학 정원으로 인정, 사실상 기존 의대 입학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원 정원을 학부에도 인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례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 정원을 학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 특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행 대학들이 의대로 전환해도 당초 정원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터 준 만큼 입학정원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 배려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제시한 정원 확보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했거나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한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대학 본부에 반납한 상태다.

즉, 병행대학이나 의전원들이 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각 학부에 제공했던 정원을 다시금 찾아와야 하는 만큼 내부적 갈등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전공과의 입학정원에 민감한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 번 제공한 정원을 되찾기는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서울의대처럼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타 학부로의 정원 배정 없이 시범사업후 의대로 완전 전환할 경우 정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기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대학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전원 도입시 전체 정원의 50% 범위에서 다른 학부로 이양을 시켰던 만큼 다시 정원을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A의과대학 학장은 “자체적으로는 의대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원을 재확보 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B의과대학 교무처장은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 자율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정원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의과대학 학장은 “교과부가 얘기하는 의대 정원 재확보는 허울에 불과한 특례”라며 “다른 학부로 이양된 정원과는 별도로 기존 정원을 확보토록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 정원을 학부로 인정하는 것도 유례없는 특혜”라며 “대학 총정원 유지라는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의사양성학제의 자율권을 부여한 만큼 의대로의 복귀는 대학들의 자유”라며 “교과부는 이를 가능토록 법 개정 작업을 해 줄 수 있는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과대학 전환에 따른 입학정원 확보 방안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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