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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부족 공보의…여야 의원들 관심 고조
[ 2010년 08월 04일 03시 01분 ]
의전원 도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확보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단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성범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근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의치의학전문대학제도 도입으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군미필자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전체 대학원생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재 농어촌은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비율이 도시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민간 병의원 개설이 기피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편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전원생이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전원생에게 학비 조달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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