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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서 함부로 대체의학 용어 사용 자제"
[ 2010년 08월 04일 10시 52분 ]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뜸, 부항과 같은 시술행위를 '대체의학'이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대체의학이 아닌 명확한 의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침, 뜸 시술을 비롯한 모든 한방의료시술을 '대체/보완의료'와 혼동해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뜸 시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침, 뜸, 봉침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6년 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뜸 시술의 경우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고,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인의 시술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현행 의료제도 안에서도 한의사에 의한 침이나 뜸 시술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일부 움직임은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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