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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보건 아닌 경제정책"
[ 2010년 08월 04일 10시 55분 ]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보건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이 보건정책 보다는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2조원 내외의 시장이 형성되고 3만 8천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u-health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연구소 측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관련 법을 개정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 5만명당 1개 보건지소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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