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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지역 산부인과 37곳 압수수색
[ 2010년 08월 04일 21시 53분 ]
최근 요실금수술과 관련해 경기지역 산부인과의원 37곳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요실금수술 기준을 두고 보험사와 산부인과의사들 간 마찰이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4일 “최근 경기지역 산부인과 37곳이 요역동학 검사지 문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의원은 요역동학 검사기기 컴퓨터를 압수수색 당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허위 청구 건으로 추정하고 피해 회원들의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2009년) 11월에도 서울/경기 지역에 요역동학 검사지에서 같은 검사결과지가 여러 병원에서 동일하게 제출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박노준 회장은 “요실금 수술의 판단 기준은 의사들의 재량권에 맡겨야 한다”면서 “요역동학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요실금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자사의 재정을 위해 심사기준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S보험회사가 여성시대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발해 엄청난 수입을 올렸으나, 요실금담보에 대한 설계 착오로 환자가 폭증하자 재정보호를 목적으로 수술적응증과 심사 기준 등을 까다롭게 해 환자들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 수술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수술환자에게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술과정상의 약점을 잡아내 산부인과를 곤경에 빠트려 어떻게든 수술을 적게 하려는 보험회사의 음모라고 추정했다.

박노준 회장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요역동학 검사를 직접 시행해야하며 검사기기에 대한 질 관리도 기기업체에 맡기지 마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혹여 피해사례가 있다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부인과의사회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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