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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의사 파견시 인건비 50% 지원
[ 2010년 08월 04일 22시 00분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이 의사를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5일 복지부 안에 따르면 우선 속초·삼척·영월·강진·서귀포·홍성·공주·서산·울진 등 인구 25만명 이하이면서 해당기관을 포함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원 1개 이하인 지역 8곳에 위치한 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학병원에서 이들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의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공병원과 복지부가 인건비를 50%씩 공동부담하게 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으로 하되, 국립대병원과 교류가 어려운 경우 사립대병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2011년도 예산안에 8명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전문의 평균연봉 1억2500만원의 50%인 6250만원씩 총 5억원을 보고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명, 2013년 16명, 2014년 20명 등 이번 방안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240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78억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유일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의료자원의 도시집중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지 공공병원은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이 같은 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장·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전원생이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전원 도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확보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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