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신고 강화
[ 2010년 08월 05일 03시 02분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내용 투명화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세무신고 보다 한층 강력한 제도를 내놨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검증제도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개원의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 하여금, 세무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등을 통해 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히 세무검증 대상이 이를 어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강제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내년도 소득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의 적용대상인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쉽사리 정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오는 9일 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