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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노조 "파업도 안했는데"
[ 2010년 08월 05일 21시 23분 ]
지난 달 밤샘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전남대학교의료원 노사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4일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보한 사실이 하루 늦게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노조 측은 노사자율합의를 통해 타결이 성사돼 쟁의행위가 예정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을 포함한 전남대병원 노조는 내년(2011년)부터 파업 시 해당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5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전남지노위의 편파 결정을 규탄한다"며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60% 등이다.

이를 두고 보건노조는 "전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70~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보건노조내 자율타결한 사업장과 비교시 2∼3배 높은 유지비율"이라고 밝혔다.

수술업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단기간 입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동이 최소 70% 유지되는데,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정에서 빠졌던 병동을 특별조정위원회가 자의적 결정을 통해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술업무를 결정한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노조 측은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전남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전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수유지업무 폐기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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