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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 차원서라도 간호조무사 인정"
[ 2010년 08월 05일 21시 45분 ]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소외받고 있는 차별을 지금까지 받아왔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친서민정책과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인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사진]은 5일 저녁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 측 요청으로 이뤄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간호등급제에서 소외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현실”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 부산, 대구 등 간호조무사협회 시도지회장들이 대거 참석, 사안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 현장중심의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정희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을 통해 3만여명의 조무사가 일하고 있지만 간호등급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간호인력난 해소 등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깃든 목소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을,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100분의 50을 각각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임정희 회장은 “중소병원의 40%, 종합병원의 30% 정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법정 간호인력을 맞추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많은 중소병원 살리기에도 간호조무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다.

간호인력난으로 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허리 역할을 해줘야하는 중소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집행부는 이 같은 현실이 아무런 대안없이 계속된다면 지역에서부터 촉발되고 있는 규탄대회 움직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시도지회장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제 업무를 맡아 하고 있지만 간호관리료가 만들어진 이후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당한 정책을 요구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헌법소원, 규탄대회를 비롯한 다각도의 대응을 고심, 간호조무사 인정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길 원한다. 전국 46만 간호조무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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