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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1억 못 갚는 의사 '파산' 선고
[ 2010년 08월 05일 21시 51분 ]
1심에서 파산 불가 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2심은 파산을 허용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라는 전문직 고소득자 신분 때문에 채권자들에 의해 회생절차가 거부된 상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일 의사 이모(40)씨가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빚이 31억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신용이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의사로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이씨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채무자 이씨는 병원 운영과 장비 투자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에 31억원의 빚을 안아 월급여 423만원 가운데 생계비 등을 뺀 매월 200만원씩 10년간 원금의 12%를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로부터 거부됐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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