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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진료 사례 수집 등 총력 대응"
[ 2010년 08월 05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법진료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불법진료 제보사례를 모으고 심야응급약국, 한방물리치료급여화 법적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불법진료 제보사례에 대해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광역수사대와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고소와 고발, 지역의사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의협 차원서 지원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야응급약국은 명칭이 명백한 의권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앞서 의협은 응급이라는 용어가 자칫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 영역과 겹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협은 한방물리치료급여화 법적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헌법소원, 행정소송에 힘을 실어주고자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보조참가자를 모집키로 했다.

재판부에 각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의협은 또 한의사 불법행위와 관련해 각 지역의사회도 고소와 고발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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