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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의대 전환시 '정원 30%' 결손"
[ 2010년 08월 07일 06시 34분 ]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이후 학계에서는 학사 편입학 30%라는 전제 요건이 존재하는 한 의과대학 정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정원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정범위를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전원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상으로는 기존 의전원들이 의대으로 전환할 시 정원의 절반이 줄어들게 되지만 당초 의과대학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가 교과부의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실시한 입학 및 대학 정원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정원을 100명으로 가정, 본과 편입학을 30%를 유지할 때 매년 60명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결과다.

교과부는 병행대학이 의대로 학제전환을 희망할 시 학제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으며, 전환 초기 4년 간은 정원 내 학사편입학 비율을 30%로 유지(이후 대학 자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병행 대학이 의대로 학제 전환이 가능한 시기인 2015년의 경우 의전원 정원이 의예과 정원으로 옮겨가 이론상 2006년 수준이지만 현실은 학사편입이 시작돼 의예과 정원 30%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사편입을 4년 동안 유지할 시 이후 매년 60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의전원 전환 당시 다른 학부로 1/2 분배했던 정원을 재확보 할 경우 의대 정원으로 인정, 사실상 기존 의대 입학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AMC 김병수 전문위원은 “해당 대학 타 학과에 1/2 정원을 부여했던 것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다. 의전원 전환 시 해당 대학의 총정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제를 전환할 때 입학정원만의 계산은 전환 학제 간 수학년수가 동일함을 전제로 해야 하며, 만약 전환 학제 간 수학년수가 달라지면 대학 총정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전의 조치로는 해당 대학의 손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KAMC 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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