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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수 근무 의사 2명, 급여 부정수령 적발
[ 2010년 08월 06일 23시 22분 ]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이 교도소장 허가없이 외부 진료를 하고서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행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비위 행위자 82명을 적발하고 이중 연구비를 횡령한 국립대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교도소장 허가 없이 주 2∼3회, 10∼15시간만 재소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치 정상 근무한 것처럼 하고 급여를 전액 수령했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징계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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