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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통한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
[ 2010년 08월 08일 21시 29분 ]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현장의 질 향상 활동을 촉진시키는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전 항목에 걸쳐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사진]
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고 진료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다양한 영역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인해 감기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에서 진료행태가 평가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
김 이사는 “특히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02년 72.9%에서 2009년 50.5%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병원간 변이도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에서 200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현재까지 수행된 질 평가 항목에 대해 임상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등 6개 항목에서 평가로 인한 진료비용의 연평균 순 감소효과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김 이사는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영역과 질 향상 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 등 지금까지 평가되지 못했던 만성질환이나 암 부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평가가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진료결과와 비용 측면의 평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김 이사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진료비지불과 연계하는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전 항목에 걸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기관의 자체적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안이다.
김 이사는 “적정성 평가는 수용성을 고려해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평가기준 개발 시 전문가회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력자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의료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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