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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원장님↔오후엔 공무원, 이중생활
[ 2010년 08월 09일 02시 47분 ]
수 년에 걸쳐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까지 해 온 교도소 의무직 공무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행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의무직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 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서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법무부 소속인 교도소 의사들의 경우 과거에 겸직을 묵시적으로 인정했지만 2005년 8월 법을 개정, 종래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교정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임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근무 의사들의 겸직 및 개인병원 운영을 위한 근무지 이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주교도소 기술서기관인 A와 의무사무관 B는 의무직공무원 겸직 금지 지시 이후에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또한 이들은 교도소장의 허가없이 주 3회 15시간만 근무하고도 주 5일(40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수익도 올리고 교도소 공무원 급여도 받는 이중생활을 해 왔던 것.
홍성교도소 기술서기관 C 역시 부당 영리행위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 태만으로 감사원 조사에 적발됐다.
C는 자신이 운영하는 00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교도소장의 사전허가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이들 의무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이들의 편취한 급여를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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