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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 진료비 실태조사 세부항목 공개
[ 2010년 08월 09일 02시 56분 ]
비급여 내역을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가 전국 모든 요양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입원료 비급여 (병실 차액) ▲식대 비급여 ▲초음파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 비급여 ▲C-T 비급여 ▲MRI 비급여 ▲PET C-T 비급여 ▲한방 비급여까지 비급여를 포함한 세부조사 항목이 공개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달 30일까지 2009년 12월 진료비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진료비 실태조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료비 실태조사에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등 '필수항목'은 물론이고 재활 및 물치치료료(한방 물리치료), CT진단료,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돼 있다.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 즉,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표본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입원의 경우 2009년 12월 퇴원 환자로 입원 일자에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외래의 경우 2009년 12월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급여 진료비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단, 행위료의 종별가산 금액은 각 항목의 진료비에 포함해야 한다.

연구원은 "진찰료부터 기타에 이르는 항목은 금액을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각 항목의 합이 진료비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실]2009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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