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힘 모으기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 결정 과정에서 대체의학 입법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촉발됐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 및 생리, 병리, 진단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의료 전문가만이 시행해야한다는 것을 강한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일부 무자격자의 횡포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