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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무검증제 도입 수용 불가"
[ 2010년 08월 09일 22시 11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용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및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세무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세무검증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검증 세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하고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된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제도를 비판했다.

장 이사는 “의사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일부 비보험을 제외한 건보 급여가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해 이미 수입이 100%노출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과표가 양성화 돼있는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의무 부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경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1차의료 지원 육성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만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이상기 위원은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도입 반대를 밝혔다.

이상기 위원은 “소득세는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고소득자에게만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문제가 된다”면서 “만약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업자가 선택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김낙희 조세정책관은 “의료업계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되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직종의 과표가 양성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이므로 납세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고소득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반발이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은 도입 후 차츰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가 아닌 ‘검증’이기 때문에 부담의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납세자, 세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 국세청이 나서서 하면 되는 일을 왜 특정계층과 세무사들에게 떠넘기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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