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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교도소 의사들 '이중생활'
[ 2010년 08월 09일 22시 05분 ]
[초점]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개인병원을 운영해 온 교정시설 의사들이 감사원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드러난 교정시설 의사들의 근무태만은 경남 진주, 충남 홍성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수 년간 근무지 무단이탈을 일삼는 등 그 수법이 대범한 탓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의사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공무원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의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과연 이들의 이중생활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의사 모시기, 하늘에 별따기
교정시설 의사들의 대범한 이중생활은 절대적인 ‘의사 부족’ 사태에 기인한다.
의사들이 교정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탓에 십 수년째 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미 교정시설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한 ‘교정기관 의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47개 교정시설의 의사 정원수는 96명이지만 현재 83명이 근무해 13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2010년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잇따라 의무직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근무태만 의사가 근무했던 진주교도소 역시 의사 기근 현상에 고충을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의사가 이미 지난 2005년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정신과 의사 채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난 후에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역시 법무부에 ‘부당 영리행위 및 근무지 무단이탈행위를 방치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해당 의사 2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공중보건의 배정 등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들 의사의 겸직 및 무단이탈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 2회 10시간 근무하는 것을 해당 교도소가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기관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암묵적으로 용인된 이중생활
법무부는 암묵적 용인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교도소가 기존 의사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진주교도소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2회씩 의무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의사 찾기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 탓에 교정시설 의사들의 이중생활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화 돼 있었다.
법무부 역시 과거에 묵시적으로 허용하던 의무직 공무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종래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교정시설에서 겸직근무를 하고 있는 의무직 공무원은 전임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5년이 지난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법이 있더라도 실상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선 교정시설들은 겸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더라도 의사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
법무부 관계자는 “5급 공무원이면 낮은 직급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교정시설 근무를 꺼려하고 무엇보다 병원보다 적은 연봉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2의 진주나 홍성교도소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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