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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 부작용 설명 소홀 의사 책임"
[ 2010년 08월 10일 00시 30분 ]
종아리 퇴축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부(주임판사 나상용)는 10일 원고 강모씨가 의사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모씨는 지난 2007년 의사 송모씨에게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으나 이후 왼쪽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겼으며 발바닥 신경 손상 및 발가락 근육 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강모씨는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시술 전 필요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7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시술상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자가 스스로 시술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스스로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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