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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900명 혈액 잘못해서 폐기"
[ 2010년 08월 10일 01시 26분 ]
대한적십자사가 채혈에 앞서 실시하는 문진과정 실수로 군인 900여 명의 혈액을 폐기하고 약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MMR 예방접종 후 헌혈유보기간 내 단체헌혈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지난 4~5월 부산·광주·강원·전북 등 4개 지역 군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단체헌혈(884명)을 실시했으나 헌혈 1개월 내에 MMR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MMR은 예방접종 후 1개월까지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884명의 혈액은 2405단위로 제조됐으며 이중 1220단위의 혈액이 557명에게 수혈됐다. 역학조사 결과, 수혈자들에게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선동결혈장 3300만원과 농축적혈구 963만원, 동결혈장 273만원 등 정상출고 시의 혈액제제 수익 4834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부적격혈액 44건을 제외한 수치)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단체헌혈 기획과 문진과정 모두에서 업무지침 위반사실이 발견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혈액원 기획과는 단체헌혈을 기획하면서 해당 단체의 질병상태·예방접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단체접종이 헌혈과는 무관함을 안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실이 각 혈액원의 채혈지침 관련 교육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기획과는 의무관리실이나 간호과·제제공급과 등 다른 부서와 달리 기본교육과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애주 의원은 "직원교육과 담당자 업무적격성 평가를 혈액원 전 직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전 업무과정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금전적 손실을 입힌 직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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