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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습 성추행 의사 엄중 징계"
[ 2010년 08월 10일 08시 1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수면유도 상태의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의사회원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윤리를 위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10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피의자인 의사 A 씨는 최근 광주광역시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의협은 "의사사회에서 천인공노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와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번 사건을 중죄로 다스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의협은 피의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A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 자정활동에 힘써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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