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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대기만 8개월…국제병원 설립 안갯속
[ 2010년 08월 11일 03시 11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서울대-존스홉킨스 국제병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절차법’ 국회 표류로 8개월간 발이 묶인 가운데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재검토라는 변수를 만났다.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 인천시는 지난해 말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총 600병상 규모로 2014년까지 병원을 완공한다는 앙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도 최근 송도캠퍼스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외국인 진료를 위한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 제안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35곳에 대한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해 국제병원 설립에 변수가 발생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단위(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용유무의지구, 영종미개발지)가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병원이 들어서기로 한 송도국제도시는 개발사업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5개 구역이 지정 해제된다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60%가 넘는 면적이 경제특구에서 빠지는 셈이어서 국제병원 설립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도, 재검토 미포함…서울대-존스홉킨스병원 정상 추진“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기관 투자유치 담당자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재검토에 송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이어 “지경부의 축소 발표 때문에 국제병원 설립 자체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병원 설립은 정상 진행되며 다만 현재 설립에 관한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이 미뤄지고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자본을 가진 외국 의료기관이 국제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병원 설립, 운영, 사업구조 등 절차에 관한 법률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경부는 최근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황우여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절차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째 표류하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했던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고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 국제병원…경제자유구역 축소 부담

최근 인천 송도캠퍼스 내에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측도 정부의 결정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진료를 특화할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 제안서를 제출하고 종합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송도캠퍼스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9만9173m²(약 3만 평) 용지에 10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500병상을 외국인 환자를 위해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만약 경제구역이 정부의 계획대로 축소된다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측은 “외국인 환자 진료 비율 등을 담은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2014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개월 째 제자리걸음 중인 서울대-존스홉킨스 국제병원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불거진 변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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