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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복지부는 입법 논리도 모르나"
[ 2010년 08월 10일 21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논리에 어긋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병원계의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입법 불합리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제42조 3항.

여기에는 전문병원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조 제5항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병원계는 바로 "이 부분이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3조 제5항은 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위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다 것.

즉, 복지부령에 넣어야할 조항을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도 최근 복지부에 건의문을 보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사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업무 위탁은 복지부령에 규정한 반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에 담은 것.

병협은 “복지부령에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넣은 것은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은 조치로 당연히 삭제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에 법리 검수를 받은 만큼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리적인 부분은 법제처 심사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만약 법제처에서 해당 부분을 지적한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류 논란이 제기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법제처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병협은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중심에 심평원을 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시설과 인력현황,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지정기준 확인과 평가, 확인조사 등을 실시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구에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업무를 맡기거나 십 수년간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수행해 평가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단체를 위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병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은 이미 심평원으로 확정된 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업무 위탁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며 “병협의 주장은 이해를 하지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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