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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내시경 사용 한의원, 검찰고발 경고
[ 2010년 08월 19일 21시 50분 ]
코모코한의원 등 특정 한의원이 비강내시경을 활용해 진료 중인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의협은 최근 집행부와 대한이부인후과개원의협의회 이사가 참여하는 '불법진료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을 결정을 내렸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비강내시경을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는 수가에 반영된 의료행위인 만큼, 한의사의 내시경 사용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다수 결론을 냈다.

해당 한의원이 내시경을 사용해 진료하는 것은 소위 망진 차원을 넘어선 치료목적을 병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해당 진료과인 이비인후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검찰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시경 판매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기기업체에 의협과 이비인후과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의 공식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GE 측은 "앞으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학술연구로 제한하고,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다. 의협은 하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한의계와의 갈등보단 업계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의협은 또 검찰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조만간 해당 한의원을 대상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단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법률자문 등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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