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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무장 "의사 아니어서 의료법 몰랐다"
[ 2010년 08월 11일 21시 58분 ]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몰랐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처벌은 이미 받았다.”

이는 경기도 일산과 남양주 및 전북 전주 등에서 J노인병원을 개설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H사무장이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한 법정서 한 말이다.

이날 법정에 선 H사무장은 “나는 병원에 투자를 하고 대표병원장을 고용해 진료와 운영을 맡겼다. 이게 위법인지 몰랐다”고 발언했다.

재판을 맡은 K 판사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인 의료인을 고용,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하자, H사무장은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H사무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피해가는 듯 보였다.

피고인 대표원장을 고용할 때 사무장병원이라는 고지를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네가 의사냐. 내가 의사냐. 이런 직접적인 고지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O원장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사무장이라는 것쯤은 말을 안해도 알지 않겠냐”고 말해 직접적인 시인은 하지 않았다.

또 H사무장은 “고용한 의사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에서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왔다”고 진술했다.

H사무장은 이미 여러 번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벌금을 냈을 뿐, 여전히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은 의료법 위반의 벌금형 밖에는 없어 불법 사무장병원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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