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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의대·부속병원, 회계·인사 등 부실
[ 2010년 08월 11일 07시 25분 ]
일부 사립대의 의과대학ㆍ부속병원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은 11일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통해 사립의대의 재산운용, 회계, 인사, 연구비 관리 등의 부실 관리 사례를 공개했다.
일부 사립의대 및 부속병원의 문제는 회계, 채용, 연구비 사용 및 병원의 직원관리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병원 운영비 유용 및 회계 구분 소홀 기본
특히 부속병원 운영비 유용, 법인재산 운용 관리 및 회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
학교법인 A학원은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회 승인 또는 직원 대출 형식으로 부속병원 운영경비 280억원을 차입해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고 결산 보고 시 허위 보고해 감사에 적발됐다.
B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2560억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대학교 및 부속병원의 현금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교수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
B대학은 결국 무리하게 병원을 설립했으나 시설비 과투자로 인해 4년간 4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C대학은 부속병원 이전신축 명목의 계약금 6억원 및 신축비 50억원을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한 대학은 학원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병원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임용은 입맛대로…직원 관리는 부실하게
D대학은 2004년부터 3년간 부속병원 임상교원 46병을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면서 기초 및 전공심사 등 객관적 심사 없이 채용했으며 E대학은 부속병원 조교 21명을 신규임용 절차 없이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F대학은 신규교수 공개채용 시 경쟁 없이 채용하는 관행을 답습하였고 이로 인해 지원자들이 심사 전ㆍ후에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교수 수급에 차질을 초래했다.
병원 회계담당 직원 관리부실로 병원 공금이 유용된 사실도 나타났다.
G대학병원은 회계담당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1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45차례에 걸쳐 20억 5000만원을 유용해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연구비 관리 및 집행 주먹구구
대학들의 연구비 사용도 엉터리가 많았다.
H대학은 임상의사들의 공적을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연구비를 임상교원 시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선 지급한 후 제출된 논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구비가 유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교수들은 연구 보고서로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제출해 감사에 적발됐다.
심지어 I대학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비가 지원된 940개 과제 중 156개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미제출자들에게 연구비를 계속 지급했다.
이 밖에도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구입 계약을 체결해 추후 계약 보증금 4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대학이 있는 등 일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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