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의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 합법화는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한방 의료와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
1999년 한방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 침구학 전문의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침구학 전문의는 373명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교수회 측은 강조했다. 한의대 교수들은 "한방의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교수 일동은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침·뜸을 포함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뜸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