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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담합 4년간 '44건'
[ 2010년 08월 13일 02시 53분 ]
최근 4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44건이나 적발됐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후속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07년~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및 유형별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특히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특정의원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전송 또는 배달되는 밀어주기식 담합이 79.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은 약사법 제24조제2항 위반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특정 의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배달된 사례 13건, 특정의료기관의 환자가 특정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담합한 사례가 12건이었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는 동일건물이나 인접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각각 12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한 사례도 5건이었다.

타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담합한 경우, 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제공받아 허위청구를 했다.

손 의원은 동일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사례도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M의원은 내원한 환자를 같은 건물의 K약국으로 안내했고, K약국은 그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M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했다.

M의원과 K약국은 사정당국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 중이다. 행정처분 조치결과, M의원은 자격정지 상신과 업무정지를 검찰결과에 따라 진행 예정이다. K약국은 검찰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담합사례에 대해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요양기관 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고, 지자체 보건소에 고발되는 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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