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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등 Q&A 공개
[ 2010년 08월 13일 03시 16분 ]
오는 2011년 1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6차)에 따라 반드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근거로 개정된 내용을 공개하고 세부작성 요령 및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먼저,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을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의료급여, 보훈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기관이며, 긴급의료지원 내역을 포함한 입원 및 외래 명세서로 전산청구 및 서명청구하면 된다.

심평원은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재한다”고 기재 사유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으로 ‘공상 등 구분’란에 ‘구분자’를 기재하도록 했다.(G: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또, 본인일부부담금은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6차)의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의 ‘상병분류기회’란 자릿수가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됐다.

분류 기호가 6단위로 분류돼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3단위, 4단위,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한다.

2010년 12월31일 이전 진료분은 반드시 종전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병 코드는 반드시 구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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