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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상처 확인 못해 사망, 병원 70% 배상"
[ 2010년 08월 13일 12시 22분 ]
저수가 문제에 출산율 감소가 더해 산부인과 분만실의 어려움은 갈수록 느는 반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대구지법은 13일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머리에 상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A종합병원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1억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를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질식흡입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인 A병원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재량권이 부여되며 출산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참착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원고 B씨는 이 병원에서 분만을 했으나 출산 다음 날 아기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자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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