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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기준 마련
[ 2010년 08월 13일 21시 46분 ]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중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해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한다.

평가대상 상병은 외래진료 시 발생한 전체 상병이며 약품비는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와 원외처방에 대한 약품비이다. 약품비는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약제별 상한금액을 적용해 산출한다.

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시행하며 제1반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다만 2010년도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대상 자료는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한다. 평가지표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로 한다. 방법은 대상 기관별로 약품비 절감, 고가도지표 감소 여부를 동시에 평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가산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동일 기간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가산지급금액은 1000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미만은 절사한다.

가산지급 취소 대상은 분기당 가신지급 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심평원은 이 기준에 따른 평가계획 등을 평가실시 2개월 전에 요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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