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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추진
[ 2010년 08월 15일 21시 43분 ]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해 주목된다.

이는 2000년대 공직사회에 충격을 줬던 변양호 신드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양호 신드롬은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의 사례를 말한다.

변 전 국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보신주의를 확산했다는 뜻에서 신드롬으로 표현된다.

15일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복지부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적극 검토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이다.

면책요건은 해당 공무원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처리 한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업무 태만, 자의적 법 해석,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과 간사,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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