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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약품비절감 인센티브 '최고 40%'
[ 2010년 08월 16일 02시 58분 ]
올해 10월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동네의원에 대해 절감액의 최고 40%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지난 13일자로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했다.

이를 위한 평가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중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해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전국 2만7000여 의원급 요양기관의 27개 진료과목이다.

대상 상병은 외래진료시 발생한 전체다. 약품비는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와 원외처방에 대한 비용으로 처방내역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약제별 상한금액을 적용해 산출된다.

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시행하며 제1반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다만, 2010년도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분기 진료분이다.

평가대상 자료는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하되,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다. 방법은 대상 기관별로 약품비 절감, 고가도지표 감소 여부를 동시에 평가한다.

실제 가산지급률은 전년도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가산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고가도지표별로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되 최소 100분의 20부터 최대 100분의 40범위내로 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가산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기관별 가산지급금액을 건보공단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산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동일 기간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평가 및 가산지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심평원은 올해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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