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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환 핵심 '정원' 12월말까지 연장
[ 2010년 08월 16일 03시 00분 ]
의과대학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일부 대학들이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 대학별 정원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 시기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아 연말까지 정원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교과부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학제 전환 희망 대학은 대학별 학제선택과 전환시기, 정원 조정 계획 등을 담은 학제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제출 시한은 병행대학의 경우 8월 20일, 완전전환대학은 10월 22일까지로 병행대학은 오는 금요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제외한 학제운영계획안을 교과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의전원으로 전환 시 정원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던 대학은 입학정원을 비롯한 정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여서 학제전환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정원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는 8월 3일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정범위를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의전원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학부ㆍ과별 정원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타 학부로 돌린 정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정원 확보에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이러한 요청을 반영해 연장하기로 했다”면서도 “시행령까지 개정해 정원문제를 고려한 것이므로 연말까지는 대학별로 해결을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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