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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자율권" vs 의사단체 "힘들다"
[ 2010년 08월 16일 22시 10분 ]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현행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의사단체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논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실무간담회에서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들은 업무 지도권을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로 마련됐으며 의협과 병협, 의료기사 8개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의료기사 8개 단체는 간담회에서 의료기사법 내에 지도·감독 조항을 폐지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은 의사단체는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 의사단체의 입장이 완강해 관련 사안은 차후에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의료기사들이 독자적 업무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학제 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3년제 위주의 학제가 4년제 위주로 개편됐으며 고려대 등 명문대에 학과를 개설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매년 배출되는 박사학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자체 분석도 주요했다.

의료기사단체들 내부적으로는 명문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위상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8개 의료기사 직종의 대표 단체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추진했던 '의료인 편입' 정책이 좌초된 것도 한 요인이다. 의기총은 당초 독자적 업무권 확보는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 '의료인 편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의료인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1순위 정책'인 지도·감독 조항 폐기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독자적 업무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정부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닌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감독 조항에 대해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의 이견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특히 의사단체들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 강화 등의 사안은 대체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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