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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돼도 약가관리 지속
[ 2010년 08월 17일 21시 40분 ]
의약품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됐다면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격 산정 등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구입내역 신고폐지 관련 Q&A’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돼도 ‘약제및치료재료 구입금액산정기준’에 따라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단가로 사용해야 하므로 의약품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약제상한차액 지급) 기준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해 구입한 보험등재약제이다.

심평원은 분기별 가중평균가격 산정 방식을 실례로 설명했다. 산소(699900020)을 예로 들어(상한금액은 10원, 구입분기 2010.4분기) 10월~12월 3번 구입금액과 구입수량은 8만원에 1만개(구입단가 8원), 7만2000원에 8000개(구입단가 8원), 9만원에 1만개(구입단가 9원)라고 한다.

이 때 가중평균가격은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의 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위 산소의 가중평균 가격은 8.6429가 된다. 사사오입하면 9원이 된다.

산소 가중평균가격 9원은 2011년2월~4월 진료분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약제상한차액은 0.7[(10-9)*70%]이 발생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가 2010년10일14일 신규로 계약하고 구입할 경우는 그때까지 기존 구입 약제 재고량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그 후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구입내역을 입력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엑셀로 다운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한금액이 인상돼 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인상 전 구입분을 모두 소진한 후 상한금액인상된 금액으로 구입한 시점부터 청구하면 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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