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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 없다" 12월 DUR 전국 확대 시행
[ 2010년 08월 17일 03시 23분 ]
의료계의 ‘3개월 유예’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DUR 사업(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사용평가) 전국 확대 실시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의 의약품 복용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DUR 사업 전국 확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DUR 전국 확대에 필요한 표준 모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할 예정이지만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제 개정안에는 12월 DUR 전국 실시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강화된 기준이 제시돼 있다.
우선 의료기관들이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는 기존 점검 기능 외에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사전 점검기능이 추가돼야 하며 처방․조제 시 사유 기재 기능이 탐재돼 있어야 한다.
또 처방전 간 점검을 위해 모든 처방·조제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인 경우 전송 생략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및 다른 요양기관 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자체개발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사전에 강화된 기능을 추가한 후 심평원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의 전국 실시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단계적 확대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2월 1일 시행 후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과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 경과조치를 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DUR 전국 확대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규제”라고 말했다.
한편 DUR 전국 확대가 시행될 경우 심평원에서 시스템 개발 안정화 비용 및 서버 리스료 등으로 매년 6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처방전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 점검 등 조치로 인해 국민보건 상의 비용적 및 편익적 측면을 계량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처방전간 병용금기 점검 및 중복처방 의약품 점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그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이란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자료실]
DUR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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