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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등 고가약 72품목 적정성평가 추가
[ 2010년 08월 18일 03시 07분 ]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에 노바스크정, 헵세라정 등 72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해 등재 약제는 총 2596개 성분군, 1만1366품목이다.

이는 2010년 3분기 대비 7 성분군이 증가했고, 10개 품목이 감소한 수치다.

고가약은 전분기 대비 15개 증가한 639성분군이며, 총 품목수는 32개 감소한 8020개다. 고가약 품목수는 전분기 대비 32개 증가한 800개다.



이번에 포함된 고가약 성분군 비율은 24.1%인 전분기보다 0.5%오른 24.6%로 적게나마 증가했다.

약품목수도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7%를 나타냈다.

새로 추가된 고가약은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10mg, 한국화이자 리피토정80mg, 사노피아벤티스 악토넬정150mg, GSK 헵세라정 10mg 등이다.

또한 심바스타 제제인 경남제약 심바스탄정, 우리제약 심바맥스정, 케토프로펜 성분의 광동제약 케토플러스카타플라스마, 클로피도그렐 제제인 대웅제약 빅스그렐정 등이 선정됐다.

반면, 란소프라졸 30mg 제제인 오가프론정, 소프란정, 란프란정, 심바타정과우리심바스타틴정, 세종심바스타틴정 등 심바스타틴 20mg 제제 등 총 49품목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실]2010년 고가약 분류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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