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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폐암 치료 위한 폐색전술도 '수술'"
[ 2010년 08월 18일 06시 45분 ]
폐암 치료를 위한 폐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볼 수 있으며 암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L보험사가 폐암환자 노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맺은 노모씨는 지난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3년 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폐색전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억1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노모씨는 2회에 걸친 색전술을 추가로 받은 뒤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폐색전술이 암보험 지급 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폐색전술이 폐암치료의 대중화된 수술법이 아니고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암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을 직접적 수술 행위로만 규정할 뿐 수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가 받은 폐색전술은 유방암에서 전이된 암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금 지급 대상인 ‘수술’의 판단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의 여부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보험사가 폐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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