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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호르몬치료, 암환자등록 대상 아니다"
[ 2010년 08월 18일 21시 17분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자궁경부암환자 중 재발방지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을 통보하고, 불명확한 적용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용 원칙은 종전대로 암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 조직의 제거나 사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등록대상이다.

전이성 유방암 등과 같이 암 조직이 있어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암환자 등록대상이 되지만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호르몬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암환자 등록 대상자는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해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된다. 외래, 입원진료(CT·MRI·PET 및 식대포함)와 관련해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도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정확한 시스템을 통한 조치 및 2005년 등록 암환자에게 등록기간 자동종료 안내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한 2011년도 암환자등록 사업 만료 대상자부터는 자동 종료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 행복e음 자동종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 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준에 따라 재신청의 길을 열어뒀다"며 "재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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